Infomation
당첨자 서류안내
  • 당첨자 서류안내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신혼부부 특별공급
  • 생애최초 특별공급
  • 기관추천 특별공급
  • 제3자 대리인 신청시 추가사항
당첨자 발표 및 계약일정
구분 신청 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 /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당첨자 서류제출 및 검수
(계약체결 전 서류심사 및 부적격 확인)
계약 체결
특별공급 일반 (기관추천),
다자녀가구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 2022.03.28.(월)
⦁ 확인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 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앱에서 개별조회
- 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일시 : 2022.03.28 (월) ~ 2022.04.07 (목) / 10:00 ~ 17:00
⦁ 장소 : 당사 홍보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316 분양사무실)
- 특별공급 당첨자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 구비서류 및 계약체결 서류 지참
- 1, 2순위 당첨자 : 계약체결 서류 지참
※ 계약체결일에 계약체결 소요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일정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검수 접수건수의 과밀로 인한 검수일정 및 운영시간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2.04.08 (금) ~ 2022.04.12 (화) / 10:00 ~ 17:00
⦁ 장소 : 당사 홍보관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316 분양사무실)

※ 방문예약제 운영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셔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 취약 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홍보관 (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 (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 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 (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 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구비서류
구분 서류 유형 해당 서류 발급 기준 추가서류 제출대상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지
공통서류 O 특별공급신청서, 무주택서약서 - ㆍ당사 홍보관에 비치, 무주택 입증서류 (무주택 서약서로 대체)
인터넷청약(청약홈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서 본인 ㆍ주택공급신청용 (본인발급용)
O 인감도장 본인 ㆍ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본인서명
O 신분증 본인 ㆍ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등 (재외동포 : 국내거소신고증 / 외국인 : 외국인등록증)
O 주민등록표등본 본인 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ㆍ변동사유, 세대구성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주민등록표초본 본인 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주소변동사항ㆍ사유 및 발생일 (인정받고자 하는기간 포함)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본인 ㆍ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 포함)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본인 ㆍ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 (가입) 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서비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통장 순위(가입)확인서 발급, 인터넷청약(청약홈 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O 출입국사실증명원 본인 ㆍ「주택공급에 관한규칙」제4조 제5항에 의거 거주기간을 정하여 공급되는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경우 제출대상에 해당
O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ㆍ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 분리세대에 한하며,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 (세대원포함) 등을 포함하여 “상세”로 발급
O 가족관계증명서 직계존속 ㆍ미혼, 이혼, 사별, 단독세대, 배우자 분리세대 등 배우자 유무 확인이 불가한 경우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신청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 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임.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지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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