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분 |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반 1순위 | 일반 2순위 | 당첨자 발표 | 계약 체결 |
---|---|---|---|---|---|
일정 | 2022.03.17 (목) | 2022.03.18 (금) 해당지역 |
2022.03.22 (화) 09:00 ~ 17:30 |
2022.03.28 (월) | 2022.04.08 (금) ~ 2022.04.12 (화) |
2022.03.21 (월) 기타지역 |
|||||
방법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인터넷 청약 (09:00 ~ 17:30) |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
|
장소 |
▪ 사업주체 홍보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 은행 구분 없음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당사 홍보관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316, 분양사무실 |
주택 구분 |
주택관리번호 | 모델 |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
약식표기 | 총공급 세대수 |
일반공급 세대수 |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
---|---|---|---|---|---|---|---|
민영 주택 |
2021000 939 |
01 | 070.1200A | 70A | 24 | 11 | 1 |
02 | 070.5600B | 70B | 24 | 11 | 1 | ||
03 | 073.7000C | 73C | 9 | 4 | - | ||
04 | 074.6100D | 74D | 24 | 11 | - | ||
05 | 074.6200E | 74E | 9 | 3 | - | ||
06 | 075.6000F | 75F | 24 | 11 | 1 | ||
07 | 076.7900G | 76G | 9 | 6 | - | ||
08 | 084.8500H | 84H | 9 | 6 | - | ||
합계 | 132 | 63 | 3 |
구분 |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 그 밖의 광역시 |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
---|---|---|---|
전용면적 85㎡ 이하 | 300만원 | 250만원 | 200만원 |
전용면적 102㎡ 이하 | 600만원 | 400만원 | 300만원 |
전용면적 135㎡ 이하 | 1,000만원 | 700만원 | 400만원 |
모든 면적 | 1,500만원 | 1,000만원 | 500만원 |
구분 | 순위 | 주택형 | 청약관련 신청자격 |
---|---|---|---|
민영주택 | 1순위 | 전용 85㎡ 이하 |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 추첨제 (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
2순위 | 전 주택형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구분 | 구비사항 | ||
---|---|---|---|
일반 공급 |
본인 신청 시 |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 |||
인감증명 방식 | 본인서명확인 방식 | ||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구분 | 내용 |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 직계비속 및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확인할 서류 등 |
---|---|---|---|---|---|---|
① 무주택기간 | 32 | 만 30세 미만 기혼자 (또는 유주택자) |
0 | 8년 이상 ~ 9년 미만 | 18 |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20 | |||
1년 이상 ~ 2년 미만 | 4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2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6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4 | |||
3년 이상 ~ 4년 미만 | 8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26 | |||
4년 이상 ~ 5년 미만 | 10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28 | |||
5년 이상 ~ 6년 미만 | 12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30 | |||
6년 이상 ~ 7년 미만 | 14 | 15년 이상 | 32 | |||
7년 이상 ~ 8년 미만 | 16 | - | ||||
② 부양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
1명 | 10 | 5명 | 30 | |||
2명 | 15 | 6명 이상 | 35 | |||
3명 | 20 | - |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
17 | 6개월 미만 | 1 | 8년 이상 ~ 9년 미만 | 10 |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
6개월 이상 ~ 1년 미만 | 2 | 9년 이상 ~ 10년 미만 | 11 | |||
1년 이상 ~ 2년 미만 | 3 | 10년 이상 ~ 11년 미만 | 12 | |||
2년 이상 ~ 3년 미만 | 4 | 11년 이상 ~ 12년 미만 | 13 | |||
3년 이상 ~ 4년 미만 | 5 | 12년 이상 ~ 13년 미만 | 14 | |||
4년 이상 ~ 5년 미만 | 6 | 13년 이상 ~ 14년 미만 | 15 | |||
5년 이상 ~ 6년 미만 | 7 | 14년 이상 ~ 15년 미만 | 16 | |||
6년 이상 ~ 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6년 미만 | 17 | |||
7년 이상 ~ 8년 미만 | 9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