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mation
청약 안내
청약일정
구분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일정 2022.03.17 (목) 2022.03.18 (금)
해당지역
2022.03.22 (화)
09:00 ~ 17:30
2022.03.28 (월) 2022.04.08 (금) ~
2022.04.12 (화)
2022.03.21 (월)
기타지역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장소 ▪ 사업주체 홍보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 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사 홍보관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316,
분양사무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홍보관 방문접수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 (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공급 세대수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 기준)
약식표기 총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저층
우선배정
세대수
민영
주택
2021000
939
01 070.1200A 70A 24 11 1
02 070.5600B 70B 24 11 1
03 073.7000C 73C 9 4 -
04 074.6100D 74D 24 11 -
05 074.6200E 74E 9 3 -
06 075.6000F 75F 24 11 1
07 076.7900G 76G 9 6 -
08 084.8500H 84H 9 6 -
합계 132 63 3
일반 공급 신청 자격 및 당첨자 선정 방법
▪ 신청자격 : 신청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에 거주하는 만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 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가 가능함.
단, 동일 순위 내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 5항 의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 건설지역(부천시 1년이상 계속하여 거주)에 거주(외국에 거주한 기간 제외)한 신청자가 수도권 (경기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지역 거주자보다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4항에 의거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해당 주택 건설 지역인 부천시에 거주하거나 경기도 외 지역에 거주하여도 수도권 거주자로 인정되며 본 주택의 해당 순위 (1순위 및 2순위) 입주자 저축 요건을 충족 시 청약 가능함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경우 아래의 1순위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청약이 가능함)
- 청약통장에 가입하여 2년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일 할 것
- 세대주일 것
- 과거 5년 이내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2주택 이상을 소유한 세대에 속하지 않을 것

▪ 청약신청 유의사항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함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함.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람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당첨자 발표일이 늦은 주택의 당첨은 자동 취소됨. (각각 동일한 청약통장으로 당첨된 경우에 한함)
- 상기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람.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 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음]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음
- 청약예금 가입한 후 예치금액이 작은 지역에서 큰 지역으로 주거를 이전한 분은 신청일 현재 변경된 주거지역에 해당하는 청약예금 예치금액으로 증액하여 청약이 가능함. 단 차액을 감액하는 경우 또는 주거지 변경없이 가입한 지역에서 거주하면서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지역간 예치금액 변경없이 청약 가능함)

- 청약통장 관련 기준사항
①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전환 기준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②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기준 : 청약 접수 당일까지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③ 청약통장 예치금 기준 (주택청약종합저축)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당일까지 예치금 충족 시 청약 신청 가능함
④ 청약예금의 신청 가능 주택규모 (전용면적 기준) 변경한 분 신청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신청 가능함
(단, 작은 주택규모로 변경할 경우 해당구간의 청약예치금액 충족 시 별도의 주택규모 변경 절차 없이 하위 면적 모두 청약 가능함)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입주자 저축 순위별 요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28조)
구분 순위 주택형 청약관련 신청자격
민영주택 1순위 전용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 (75%) / 추첨제 (25%)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가점제 접수)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청약예·부금 및 주택청약종합저축(포함)에 가입한 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5항, 제19조제4항에 의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경기도 부천시)에 거주하는 청약 신청자에게 우선 공급하며, 1순위 청약 접수일을 ‘해당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리하여 접수하오니, 청약 신청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주민등록표등·초본 상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을 명확히 확인 후 신청하여 거주지역 및 거주기간 오류로 인한 부적격 처리, 당첨위소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함.
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창구 청약(일반공급은 인터넷 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 (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은행창구에서의 청약접수는 불가함)
구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 (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인감증명 방식 본인서명확인 방식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 (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 (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 (‘본인서명사실확인서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 (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함.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람.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음.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인자된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함.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함.
청약 가점제 적용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분 내용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2) 소형·저가주택 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른다.
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 (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한다)
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 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한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한다.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
1)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세대원으로 한다.
2)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다만,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으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직계존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외국인 직계존속
-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 (「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
※ 2019.11.01. 개정·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3) 주택공급신청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본다.
- 미혼자녀(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 및 주택공급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 포함)에 한함.
4) 결혼 후 이혼한 자녀는 “미혼인 자녀”로 보지 않으며 외국인 직계비속 및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 체류 중인 직계비속도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30세 미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 (30세 이상)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한다.
④ 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
① 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 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제4항 및 제53조에 따른다
※ 가점제 개요 (가점항목, 점수, 항목별 판단기준 및 유의사항 등), 주택소유여부 판단기준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본 공고의 가점제 관련 내용 및 주택소유관련 유의사항 등에서 확인하시기 바람.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 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기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
◼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
◼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 만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2년 이상 ~ 13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
② 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 주민등록표등·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
◼ 만18세 이상 성년자녀 부양가족인정 신청 시 추가확인서류
⑴ 만18세 이상 ~ 만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⑵ 만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
③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 16년 미만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와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 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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