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fomation
청약 안내
청약일정
구분 특별 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 1순위 일반 2순위 당첨자 발표 계약 체결
일정 2022.03.17 (목) 2022.03.18 (금)
해당지역
2022.03.22 (화)
09:00 ~ 17:30
2022.03.28 (월) 2022.04.08 (금) ~
2022.04.12 (화)
2022.03.21 (월)
기타지역
방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장소 ▪ 사업주체 홍보관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청약통장 가입 은행 구분 없음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 PC : www.applyhome.co.kr
- 스마트폰 앱
당사 홍보관
- 경기도 부천시
원종동 316,
분양사무실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홍보관 방문접수 (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 (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 (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 (홍보관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해당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네이버 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약통장 지역별, 면적별 예치 기준금액
구분 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전용면적 85㎡ 이하 300만원 250만원 20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600만원 400만원 3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1,000만원 700만원 400만원
모든 면적 1,500만원 1,000만원 500만원
특별공금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구분 (약식표기) 70A 70B 73C 74D 74E 75F 76G 84H 합계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1 - 1 - - 1 - - 13
장애인 (경기도) 1 - - 1 - - 1 -
장기복무 제대군인 - 1 - 1 - - - -
10년 이상 복무군인 - 1 - - 1 - - -
중소기업 근로자 - - 1 - - 1 - 1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부천시 및
경기도 거주자 (50%)
1 1 1 1 1 1 1 1 8
수도권 거주자 (50%) 1 1 1 1 1 - - - 5
신혼부부 특별공급 6 6 1 4 3 4 1 1 26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 - 2 - 2 - - 4
생애최초 특별공급 3 3 - 3 - 4 - - 13
특별공급 공통사항
구분 내용
1회 한정 /
자격요건 /
자격제한
▪ 특별공급 주택을 분양받고자 하는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55조에 따라 한 차례에 한정하여 1세대 1주택의 기준으로 공급이 가능하고 당첨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향후 특별공급에 신청할 수 없으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36조 제1호 및 제8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는 특별공급 횟수 제한 제외)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요건, 청약자격요건 및 해당 특별공급별 신청자격을 갖추어야 함
무주택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무주택세대구성원 또는 무주택세대주 요건을 갖추어야 함
※ 1세대 내 무주택세대구성원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주 한정) 중 1인만 신청가능하며, 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의 구성원(부부 포함)이 중복 청약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불가, 부적격당첨자로 관리되며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 (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당첨 제한]
- 기관추천 / 다자녀가구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
- 노부모부양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무주택세대주 요건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다음 각 목의 사람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한 세대의 구성원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2호의3 및 제4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이면서 주택공급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
청약자격
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음 특별공급 유형별 신청자의 청약통장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함
- 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장애인,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는 제외) / 신혼부부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6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
- 생애최초 특별공급 / 노부모 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① 청약예금 :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② 청약부금 :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 납입일에 납부한 월납입 인정금액이 85㎡이하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1순위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 :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4개월이 경과하고, 해당 주택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이상인 자내 용 요건
※ 각 청약통장으로 신청 가능한 전용면적 이하에 해당되는 주택형에만 청약 가능함
※ 상기 자료는 청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간략하게 표현한 것으로 국가기관, 지자체, 기타기관, 관계법령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청약신청전 입주자모집공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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